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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관련팁

분양권 전세계약시 주의 사항 신규 입주 아파트 입주자와 임대인 모두

 

신규 입주 아파트 분양권 전세 계약시 확인사항

입주를 앞둔 신규 아파트는 보통 입주 3개월 정도 전부터 전세계약이 미리 이루어 집니다. 이런 신규 아파트는 미등기 상태이며, 이는 분양권 상태에서의 전세계약을 맺는거라 일반 기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시보다 더 많은 주의사항이 요구 됩니다. 


특히, 대규모 신도시 입주 아파트 일수록 신규 아파트 임에도 불구하고 첫 입주 시 상대적으로 전세및 월세가 저렴해 신혼부부 등의 젊은 세대 층에게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만, 더러 경험이 부족하고 새 아파트라는 설레임으로 중요한 부분을 넘길수 있으니 반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계약서 원본 꼭 확인 하세요

 분양된 신규 입주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으로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가족이라 해도 절대 본인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소유자의 확인하신뒤, 거래대금은 모두 분양계약서 원본에 명시된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특히, 분양계약서 확인 시, 전매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최초 분양자라면 분양계약서상에 날인된 사람이 소유권자이며, 전매가 이루어진적이 있다면 계약서 뒷 쪽의 권리의무 승계내역란의 마지막 양수인이 최종 소유자 이니 전매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반드시 분양계약서 상에 권리의무 승계에 날인된 사람을 확인하세요

 


분양권이 가압류나 가처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이 없는데 무슨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간혹 말씀 하시는 분도 있는데 분양권은 말그대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에 해당 되기 때문에 분양권도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분양권에 가압류와 가처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워지면 알아서 확인해주겠지만, 개인간 거래시에는 분양사무소나, 시행사에 문의해 가압류 가처분 여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 할때에도 한번더 물어보면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잔금 일은 평일로 하세요

 계약금 계약 후, 잔금 일자는 평일로 해야지만, 소유주가 전세보증금을 받는 즉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 잔금을 전세보증금 잔금 날짜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특약으로 계약 해지 조건을 명시하는것이 좋습니다.


꼭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두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주의사항 

 임대인도 신규아파트를 전세/월세를 놓는 경우, 임차인에게 입주아파트 하자처리를 꼭 부탁 하고, 수리 받을수 있도록 부탁 하여야 하며 여기에 대한 확인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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