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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관련팁

아파트 분양권 전매 주의사항

 

분양권 전매란 무엇인가?

먼저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말그대로 아파트 입주권리인 분양권을 입주 전에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말하며 규제에 따라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후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청약제도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및 기간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조정대상 지역은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는 최초 분양권자가 분양금액의 10%만 내고 프리미엄(피:P)을 붙여서 차익을 남기는 형태로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최소 1년~1년 6개월 이상 이나 최대 소유권이전 등기시 가능하도록 강화 하였습니다.

이런 전매제한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주택의 수급상황을 규정하는것으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해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확보하는 정책입니다.

 


 

모든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다? 분양권 전매 가능지역은?

전매제한된 지역외 분양권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 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1년,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 지방 공공택지는 1년, 지방 민간택지는 분양권 전매기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공공택지내 민간 아파트는 1년(수도권,지방)이며, 민간택지는 수도권 6개월, 지방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 가능시 주의사항

 1. 분양권자를 확인한다.

분양계약서 원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신분증상 인적사항이 일치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부부등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반드시 소유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한다.

사전에 구매하고자 하는 분양권의 분양 금액과 옵션 및 프리미엄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고 계약시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운계약서는 양도차액을 위해 매도인이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업계약서는 대출을 위해 양수인이 제안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은 불법이므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시는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전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매도,매수,중개사 까지 법에 의해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부동산 관련된 정부 정책은 수시로 변화해 왔습니다. 기존 투기세력들 보다는 내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주거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해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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