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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관련팁

공인중개사 시험안내 2018년도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일정 안내 2018년도


먼저 공인중개사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는 법률이 보증하고 국가가 그 자격을 인정하므로 대단히 가치 있는 전문 직업이라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전문 자격으로 소관부처는 국토해양부이며 실시가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으로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는 자격증입니다. 외국인도 자격시험을 볼수 있다고 하네요


단, -법률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11.10.22)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2018년도 시험은 10월 27일 입니다. 백일도 안남았네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조해주세요

합격자 결정방법은

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 매과목 40점 이상 나와야 과락을 면할수 있고, 전체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2차 시험도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하지만 제1 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을 합격해도 무효로 한다고 합니다